F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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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며,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뜻한다.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 소설, 논문 등 어문저작물과, 음악, 연극, 회화,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해외 저작물을 한국 내에서 번역 출판하고자 할 경우 번역을 하기 전 반드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출판사에 저작권 거래 가능 여부를 직접, 혹은 에이전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해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고정된 로열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6%~10%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 저희 에릭양 에이전시는 연평균 2,500 여 건에 이르는 도서 계약 진행 및 출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성인/아동 단행본 및 시리즈, 만화, 잡지, 비디오, 오디오, 영상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의 국내외 계약을 진행합니다.

     

     

  • 국내외 도서를 출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와 저작권 계약을 한 후에 계약 사항에 따라 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출간을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도서의 국내 출간을 위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항목별 F A 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판권문의

       국내 판권이 유효한지 당사에 판권문의를 하십시오.

     

    2. 저작권 중개 신청(오퍼)

       판권이 유효함이 확인 되었다면 저작권 계약을 위한 저작권

       중개신청서(링크)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및 청구서 발행

       저작권사의 오퍼승인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함께 청구서를 발송해드립니다.

       계약서는 서명을 하시어 당사로 보내주십시오.

     

    4. 송금

       발행된 청구서의 청구액을 당사로 송금하여 주십시오.(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5. 출간보고서 및 증정본 발송

       한국어판 출간시에 출간보고서(링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증정본은

       계약서에 명시된 부수를 저작권사에 발송하셔야 합니다.

     

    6. 로열티 보고

       계약서에 준하여 일년에 한번 또는 두번 판매보고(링크)를 하셔야 합니다.

     

    7. 계약종료 및 재계약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재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종료처리

       됩니다.

  • 이미 타사와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저작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때에따라 원저작권자가 해외출간을 원치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에 판권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도서에 대한 판권 현황 문의는 24 시간 가능합니다 .

     

    각 언어권별 담당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시면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빠른 답신 드립니다 .

    전화 문의 후에도 팩스 (592-3359) 나 이메일로 서지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도서 검토 후 계약 의사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의 [양식다운로드]에서 저작권 중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주십시오.

     

    작성된 저작권 중개 신청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 직인이 있는 저작권 중개 신청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회사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중개 신청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직인으로 간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퍼 진행 후 저작권사의 서면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오퍼 취소가 불가함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승인 후에는 승인된 선인세 금액 전액이 취소금으로 청구되니 오퍼를 하시기까지 도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그림 진행은 별도 진행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오퍼 진행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청구서 수령과 동시에 공탁금을 입금하셔야 오퍼가 진행됩니다.

     

    당사의 중계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이책

    - 단행본 진행료 :  330,000원 (부가세 포함)

    - 시리즈 진행료:  2~5권 440,000원 / 6~10권 550,000원 / 11권 이상 66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연장 진행료 : 55,000원(부가세 포함)

     

    전자책

    - 중개 진행료: 330,000 원 (부가세 포함)

    - 종이책과 같이 계약진행시에는 이북 중개 진행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오퍼가 승인되면 계약서와 함께 < 청구서 > < 저작권 사용 계약서 > < 출간보고서 > 를 발송합니다. 

     

    계약서 서명과 함께 < 청구서 > 에 명시된 청구금액을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저작권 사용 계약서 > 는 계약 내용을 한글로 요약한 것과 출간시 참고하셔야 하는 판권표시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서류이니 잘 보관하셨다가 출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간보고서 > 는 한국어판 도서 출간 직후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당사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액에 대한 입금은 청구일로부터 10 일 이내 입니다 .

     

    계약서 양자서명이 완료된 도서에 따라 해외 송금은 입금 후 2-3 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정산서, 외환송금영수증 , 입금표는 송금 후 1 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정산 차액 발생시 추가 입금은 익월초까지 에릭양 에이전시 구좌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라며 , 환불의 경우에도 익월 초까지의 일괄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출간기한 내에 한국어판 출간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에릭양 에이전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연장 승인을 받아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에 준하여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판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 기간 전에 에릭양 에이전시에서 < 로열티 보고 요청서 >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수령 후 < 로열티 보고 요청서 >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 로열티 보고서 > 를 작성하신 후 출력하시어 출판사 직인날인하여 원본을 다시 에릭양 에이전시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로열티 금액에 대한 청구는 로열티 보고 완료 후 청구되며 그에 대한 입금은 꼭 3 월 중순 (9 월 중순) 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재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한 출판사의 의향은 매년 로열티 보고시에 확인 받고 있으며, 절판 등 기타 사유로 계약 종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 종료 확인서 > 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종료 처리됩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의 판매부수 등 자료를 토대로 출판사와의 상의 하에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 한국도서의 해외 수출시에는 샘플도서 5 권과 간단한 보도자료를 계약시 해외 출판사에 요구하시고자 하는 사항과 함께 에릭양 에이전시로 보내주시면, 복수의 해외 출판사로 소개하여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에는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와 10%-20% 의 에이전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국내 에이전시 수수료 10% 와 해외 에이전시의 개입시 발생하는 해외 에이전시 수수료 10%)

     

     

     

  • 에릭양 에이전시에서는 알차고 빠른 해외 도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들에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영미권 , 일본어권 , 중국어권 등을 골자로 한 전세계 언어권의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도서전 전후 도서전 참관에 대한 안내 및 도서전에 참관하는 해외 출판사 , 저작권사별 카탈로그 등을 보내 드립니다.

     

     

  • 회원 가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합니다.

     

    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02-3481-2075) 발송 하여 주십시오.

     

    당사 관리팀에서 신청서 확인 후 연회비 청구서를 e-mail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청구서 확인 후 연회비를 입금하여 주시면 회원사 가입이 완료 됩니다.

     

    회원가입 비용 : 월\55,000/년\660,000(부가세 포함)

     

     

     

  • 최신 해외 신간 도서 자료 및 리뷰를 매주 발송하여 드립니다.


    국제 도서전 관련 신간 도서 자료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에릭양 에이전시의 인세(로열티) 보고는 홈페이지 통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판사 로열티 웹보고를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매 보고기간 이전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로열티 웹보고를 완료하신 후에는 로열티보고 프린트하기를 클릭하시어 출력한 레포트 원본에 출판사 명판과 대표자 사인을 하신 후 당사로 우편발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보고는 증빙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웹보고시 입력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재고 : 이전 로열티 보고기간에 로열티 보고하고 남은(당기재고 였던)재고부수.

     

    인쇄부수 : 해당도서의 이번 보고기가내 인쇄된 부수.

     

    배포부수 : 출판사에서 서점 또는 판매처(특판포함)로 출고된 부수.

     

    반품부수 : 서점 또는 판매처(특판포함)에서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부수.

     

    실 판매부수 : 서점 혹은 판매처(특판포함)로 출고된 후 반품된 부수를 뺀 부수.

    [배포부수 – 반품부수 = 실판매부수]

     

    증정부수 : 판매된 도서가 아닌 증정된 도서의 부수.

     

    폐기부수 : 도서가 잘못되어 폐기된 부수.

     

    당기재고 : 지난해부터 이월된 전기재고에 당기 인쇄부수를 합산한 후 실판매부수와 증정부수, 폐기부수를 제한 부수.

    [전기재고 + 인쇄부수 – 실판매부수 – 증정부수 – 폐기부수 = 당기재고]

     

     

  •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1일 저작권법에 의거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저작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운영,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질서 정착의 근간을 마련하는 저작권 등록 제도의 운영, 저작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저작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기능은 물론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 출판문화협회

     

     
    출판사업과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한 각종 출판 관련 행사와 출판권, 저작권, 납본, ISBN 등 출판과 관계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아래 용역의 범위 참조)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 대리납부의 의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와의 수입시점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함으로서 수입재화와 국내 생산 재화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할수 있으나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저작권 사용) 세관장이 거래사실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그럼으로써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용역에 대하여서도 당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외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대리납부”라 한다.
     
    2. 대리납부의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와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용역의 범위
    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용역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건설기계, 기계, 설비,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원칙
     
    ① 거래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②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4. 대리납부세액의 징수
     
    대리납부 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5. 대리납부에 대한 사례
     
    **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 음반 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부가 1265-1237, 1984.6.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 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저작료 송금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부가 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출판사)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 사용료의 총지급에게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 귀속 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즉, 저작료송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 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 (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외국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세율 또는 제한세율에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이다.
     
    3. 납세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4.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이다.
     
    6. 적용세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참조) 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에 주민세율을 곱하여 주민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주민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등 국세의 세율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과의 관계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대하여 각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된다.

    (참조)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사용료소득
     
    (1)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③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비·운반 구·공구?기구와 비품
     
    (2)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체약국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의장(design), 모형(model), 도면(plan), 비밀공식 또는 공정(secret formula or process)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의 대가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③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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